권력냠냠
“왜 멀쩡한 사람도 국회의원만 되면 이상해지는 걸까?”
국회의원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무단결석해도 의원직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법안을 제정하면서도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국회법> 덕분입니다.
법 만드는 국회는 국회법까지 자신의 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규제를 느슨하게 해놓거나 법 위반 시 처벌받는 조항은 슬쩍 빼두기도 합니다. 권력만 챙기고 책임은 버리는, 권력냠냠 그 자체의 집단인 셈입니다.
『권력냠냠』은 이토록 이기적이고 이상한 국회법 중 가장 의아한 것들만 골라 설명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조항도 있을 것이고 황당할 정도의 특혜라 생각하시는 조항도 있을 것입니다.
책의 끄트머리에 가서는 ‘이러니까 다들 국회의원 되려고 했구나’ 혹은 ‘이러니까 다들 국회의원만 되면 이상해졌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책임 없이 권력만 냠냠 빼먹어도 무사히 임기를 마친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둘(어쩌면 한가득) 떠오를 거예요.
목차
의원님만을 위하는 국회
거대 정당만 존재하는 국회
무책임도 용서하는 국회
책 속으로
국회법은 ‘법 만드는 기관을 통제하는 법’이라는 점에 있어 중요하기도 하지만, 국회법이 곧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에도 영향을 끼치기에 매우 큰 책임을 맡고 있다. 이에 국회법이 편법을 자행하면 지방정부의 가장 끄트머리 부서까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 —13쪽
권력이 있다면 견제도 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이상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명 요청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불신임 투표제도 국회법에 없다. (중략) 결국 과반 정당이 되기만 하면 국회 최고책임자 자리를,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는 자리를 거머쥘 수 있는 것이다. — 21쪽
정치인들은 말한다. 헌법 제45조와 함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이다. 그러나 정치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공감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시민 다수가 이것을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라는 말에 공감하지 못하고, ‘국회의원만 가질 수 있는 특혜’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국회의원 당사자들이 시민 정서에 맞지 않게 행동한 결과다. —26쪽
국회의원은 엄연히 국가공무원이다. 이에 영리업무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 맞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로 부동산 임대업이다. (중략) 지난 21대 국회의원들 재산은 임기 동안 평균 7억 원 넘게 증가했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보고도 있었다. 또한, 두 채 이상의 주택이나 건물 및 땅을 소유한 국회의원이 재적 의원 과반이라는 점, 그중 임대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신고한 의원도 과반이라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럼에도 국회 윤리위원회는 모두 문제없다고 결론지었다. — 28쪽
무단결석률이 20%나 30%에 달하면 의원직 박탈까지 해보자는 법안이 제출되어도, 결과는 역시나 임기만료폐기다. 4년 임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적극 밀어붙이는 국회의원은 없다. 서로를 향해 늘 으르렁거리는 여당과 야당이 출석률 앞에선 언제 싸웠냐는듯 손을 맞잡는다. — 38쪽
제22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질 것인지, 법사위원장 자리 주면 국회운영위원장 자리 받을 것인지 등으로 지루하게 다투기만 할 뿐 정치적 합의를 전혀 보지 않았다. 한쪽은 ‘쟤네가 너무 우겨요’라고 울먹이고 다른 한쪽은 ‘쟤네가 우리 말 안 들어줘요’라고 억울해한다. 중장년 남성들로 득실거리는 국회가 할 소리는 아니다. — 63쪽
제163조를 보면 징계의 최고 수위는 ‘제명’이다. 의원직이 박탈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최고 수위인 제명 의견을 낸 적이 여러 번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징계로 제명된 현역 국회의원은 단 한 명뿐이다.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밀실 날치기로 정치 탄압에 의해 박탈당한 것이 유일한 사례다. — 97쪽
제22대 국회의원 재산 평균은 33억 원, 제21대 국회의원 재산 평균은 27억 5천만 원이었다. 최소 20억 이상이 평균인 세계에서의 ‘검소함’이란 과연 무엇일까. 돈 많은 사람만 정치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돈 많은 사람만 정치에 뛰어들도록 권력 구조가 갖춰지고 있다. 이는 정치가 우리와 멀어지는 주요 원인이다. — 101쪽
올곧던 사람도 국회에만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봐야했다. 각종 특혜로 가득한 국회법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왜 그토록 이상한 사람만 늘어났던 것인지 자연스레 이해하게 된다. — 103쪽
작가 소개
희석
주민등록상 이름은 ‘안희석’이지만, 태어나자마자 강제로 부여받은 부계의 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에 행정 서류가 아닌 곳에는 ‘희석’만 쓰고 있다. 신문사와 시청과 기업과 정당 등에서 글을 쓰며 생활비를 벌었고, 이제는 이 책의 발행처인 독립출판사 ‘발코니’를 운영한다. 『우리는 절망에 익숙해서』, 『우주 여행자를 위한 한국살이 가이드북』, 『Good Afterbook』 등을 썼다.
권력냠냠
“왜 멀쩡한 사람도 국회의원만 되면 이상해지는 걸까?”
국회의원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무단결석해도 의원직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법안을 제정하면서도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국회법> 덕분입니다.
법 만드는 국회는 국회법까지 자신의 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규제를 느슨하게 해놓거나 법 위반 시 처벌받는 조항은 슬쩍 빼두기도 합니다. 권력만 챙기고 책임은 버리는, 권력냠냠 그 자체의 집단인 셈입니다.
『권력냠냠』은 이토록 이기적이고 이상한 국회법 중 가장 의아한 것들만 골라 설명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조항도 있을 것이고 황당할 정도의 특혜라 생각하시는 조항도 있을 것입니다.
책의 끄트머리에 가서는 ‘이러니까 다들 국회의원 되려고 했구나’ 혹은 ‘이러니까 다들 국회의원만 되면 이상해졌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책임 없이 권력만 냠냠 빼먹어도 무사히 임기를 마친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둘(어쩌면 한가득) 떠오를 거예요.
목차
의원님만을 위하는 국회
거대 정당만 존재하는 국회
무책임도 용서하는 국회
책 속으로
국회법은 ‘법 만드는 기관을 통제하는 법’이라는 점에 있어 중요하기도 하지만, 국회법이 곧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에도 영향을 끼치기에 매우 큰 책임을 맡고 있다. 이에 국회법이 편법을 자행하면 지방정부의 가장 끄트머리 부서까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 —13쪽
권력이 있다면 견제도 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이상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명 요청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불신임 투표제도 국회법에 없다. (중략) 결국 과반 정당이 되기만 하면 국회 최고책임자 자리를,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는 자리를 거머쥘 수 있는 것이다. — 21쪽
정치인들은 말한다. 헌법 제45조와 함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이다. 그러나 정치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공감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시민 다수가 이것을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라는 말에 공감하지 못하고, ‘국회의원만 가질 수 있는 특혜’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국회의원 당사자들이 시민 정서에 맞지 않게 행동한 결과다. —26쪽
국회의원은 엄연히 국가공무원이다. 이에 영리업무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 맞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로 부동산 임대업이다. (중략) 지난 21대 국회의원들 재산은 임기 동안 평균 7억 원 넘게 증가했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보고도 있었다. 또한, 두 채 이상의 주택이나 건물 및 땅을 소유한 국회의원이 재적 의원 과반이라는 점, 그중 임대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신고한 의원도 과반이라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럼에도 국회 윤리위원회는 모두 문제없다고 결론지었다. — 28쪽
무단결석률이 20%나 30%에 달하면 의원직 박탈까지 해보자는 법안이 제출되어도, 결과는 역시나 임기만료폐기다. 4년 임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적극 밀어붙이는 국회의원은 없다. 서로를 향해 늘 으르렁거리는 여당과 야당이 출석률 앞에선 언제 싸웠냐는듯 손을 맞잡는다. — 38쪽
제22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질 것인지, 법사위원장 자리 주면 국회운영위원장 자리 받을 것인지 등으로 지루하게 다투기만 할 뿐 정치적 합의를 전혀 보지 않았다. 한쪽은 ‘쟤네가 너무 우겨요’라고 울먹이고 다른 한쪽은 ‘쟤네가 우리 말 안 들어줘요’라고 억울해한다. 중장년 남성들로 득실거리는 국회가 할 소리는 아니다. — 63쪽
제163조를 보면 징계의 최고 수위는 ‘제명’이다. 의원직이 박탈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최고 수위인 제명 의견을 낸 적이 여러 번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징계로 제명된 현역 국회의원은 단 한 명뿐이다.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밀실 날치기로 정치 탄압에 의해 박탈당한 것이 유일한 사례다. — 97쪽
제22대 국회의원 재산 평균은 33억 원, 제21대 국회의원 재산 평균은 27억 5천만 원이었다. 최소 20억 이상이 평균인 세계에서의 ‘검소함’이란 과연 무엇일까. 돈 많은 사람만 정치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돈 많은 사람만 정치에 뛰어들도록 권력 구조가 갖춰지고 있다. 이는 정치가 우리와 멀어지는 주요 원인이다. — 101쪽
올곧던 사람도 국회에만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봐야했다. 각종 특혜로 가득한 국회법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왜 그토록 이상한 사람만 늘어났던 것인지 자연스레 이해하게 된다. — 103쪽
작가 소개
희석
주민등록상 이름은 ‘안희석’이지만, 태어나자마자 강제로 부여받은 부계의 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에 행정 서류가 아닌 곳에는 ‘희석’만 쓰고 있다. 신문사와 시청과 기업과 정당 등에서 글을 쓰며 생활비를 벌었고, 이제는 이 책의 발행처인 독립출판사 ‘발코니’를 운영한다. 『우리는 절망에 익숙해서』, 『우주 여행자를 위한 한국살이 가이드북』, 『Good Afterbook』 등을 썼다.